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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by 안다로미아토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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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 48곳 공공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요즘 결혼식장 예약은 1년 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약도 어렵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에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도 예비부부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까지 200여 곳 이상의 추가 개방될 예정이라고 하니, 예식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들은 눈여겨보셔도 좋겠어요.

 

<공공예식장 검색 및 예약 방법>

* 공유누리 플랫폼 >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원하는 지역 공공 예식장 및 주차, 이용금액 등 확인 > 예약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졸업 후 갚아나가는 제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면제됨.

그런데 이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 변화가 생겨,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 면제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됨.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개정사항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
이전 개정 후
기초, 차상위, 다자녀 재학 기간 재학 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 면제 대상 X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가 추가돼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가능

 

 

3.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인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됨.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줌.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짐. 즉,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짐.

 

<간이과세 대상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소득 기준 8,000만 원 미만 1억 4,000만 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으로 동일)
배제 업종 특별시, 광역시 소재
40  이상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불가
면적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4.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실시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무료~30% 정도임.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 대상

-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120일까지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 소득기준별 단가의 0~30%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 면제

기준 중위소득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70% 이하 80,000 - 70,000 -
70~120% 72,000 8,000 63,000 7,000
120~180% 64,000 16,000 56,000 14,000
180% 초과 56,000 24,000 49,000 21,000

 

 

5.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그동안 구급대원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조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었음. 하지만 이젠 구급대원이 갖추고 있는 응급처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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