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
※ 지원대상
● 예방형: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 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만 20~ 64세 국민
●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2024년 부터는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료 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지원 내용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필요
3.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뉜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이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
※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 지급.
※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름
연도 | 구분 | 1분위 | 2 ~ 3 분위 | 4 ~ 5 분위 | 6 ~ 7 분위 |
2024년 소득 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
구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
그 밖의 경우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신청 방법
● 대상자일 경우, 매월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디지털 안내문, 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 신청서 기재하여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여러가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글귀와 명언들 (0) | 2024.05.02 |
---|---|
봄 나들이 가기 좋은 곳 (0) | 2024.03.20 |
휴면 계좌에 잠든 돈 찾는 방법 3가지 (0) | 2024.03.12 |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4.03.06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0) | 2024.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