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함.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있음.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②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③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이용
(1566-3636) 전화 → 신청 대리를 요청 → 장려금 상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줌. (상담 센터 운영시간:평일 9시~18시까지)
4. 정기신청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
5월 이후 '기한 후 신청'도 가능.
정기 신청 지급액의 100%까지는 온전히 받지 못해도, 올해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이 90% → 95%까지 확대되었음.
● 기한 후 신청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전액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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