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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특례로 대출해 주는 제도
2. 대상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⑥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4. 한도
①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5.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7.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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