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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등 지원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 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등 사무용 집기 이용
신청기간
센터별 모집공고(K-Startup)일정 및 상황에 따라 상이
입주유형
지정석: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
자유석: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자에 한해 지원센터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가능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 창업 인프라 | 사업안내 : 창업진흥원 (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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