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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3가지

by 안다로미아토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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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

 

※ 지원대상

● 예방형: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 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만 20~ 64세 국민

 

●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2024년 부터는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료 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지원 내용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필요

 

3.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뉜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이다.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

※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 지급.

 

※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름

연도 구분 1분위 2 ~ 3 분위 4 ~ 5 분위 6 ~ 7 분위
2024년
소득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구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 신청 방법

● 대상자일 경우, 매월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디지털 안내문, 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 신청서 기재하여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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