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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월 납입금의 최대 6퍼센트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
가입 자격
가입연령: 만 19~34세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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